지금 연말정산 기간이라 머리가 아프시죠? 저는 아프네요.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니 자기가 직접 꼼꼼하게 챙기는 수 밖에요. 올해는 작년과 또 달라진 것이 있어서 미리 체크하셔야 합니다. 바로 연말정산 실비보험 공제인데요. 이전까지는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 구입비 자료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근로자가 직접 수집을 해야했는데, 이제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실비를 청구한 금액은 의료비 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내가 병원에 갔는데 진료비가 50,000원이 나오고 실비를 통해 30,000원을 환급받았다. 하면 진료비 5만원 - 실비 30,000원을 빼고 직접 내가 낸 금액인 20,000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병원에 간 적이 별로 없고 실비도 청구한 적이 없어서 그동안 낸 보험료들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지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에서 불입액의 12%가 공제가 됩니다. 대상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종피보험자 포함)로 하는 보장성보험이고요.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가 15%공제 됩니다. (연 100만원 한도) 저축성은 공제가 되지 않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전액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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