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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장이 어려워져서 구조조정에 들어가 퇴직한 친구들이 몇몇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조건을 미리 알아두고 있어야지 신청하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조건은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라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직을 한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퇴직 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 5일 근무자로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이 나오는 토요일을 포함하고 일요일을 제외한 회사 재직 기간이 6개월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있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퇴직 전 18개월 안에 가입이 되어있었어야 합니다. 파트타임같은 초단기 시간 근무자들은 직전 18개월이 아니라 24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에 되어있었는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퇴직 사유가 내 의견이 아니라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다던지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실직이어야 하는데요, 이 비자발적인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직을 했다면 이것은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일어났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이나 권고사직, 인원감축과 희망퇴직으로 인한 것도 조건에 해당하구요. 또한 노조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역시나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통근곤란에 해당하는 사유도 가능한데요.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대신 사업장이 이전했다거나 지역을 달리하는 곳으로 전근이 났다거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치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나 그 외의 피할 수 없는 이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또한 성희롱이나 성폭력 등의 성적 괴롭힘을 당해 퇴직하려는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하고, 사업장 도산이나 폐업 및 대량 감원 예정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아서 같은 재해에 노출된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하답니다. 또한 임신이나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서 업무 수행이 어려운데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에도 가능하고 질병이나 심신장애 및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었는데 기업에서 이로 인한 업무전환과 휴직을 주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더 다닐 수 없는 경우와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위법이 된 경우, 그리고 그 밖의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답니다. 신청 전 꼭 알아두고 있어야 할 실업급여 조건 6개월! 180일을 꼭 채웠어야한다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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