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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부가세 환급시기 알아보기

벌써 2020년 7월 입니다. 7월은 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세 신고의 달인데요, 사업을 하고 있거나 장사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 사업자 분들이라면 부가세 신고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프고 바쁘기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7월에서 12월까지의 내역은 다음 해 1월 15일까지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이것은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 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 소비세를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물건을 살때마다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소비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건을 구매한 다음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vat라고 써있는 항목이 10%씩 붙어있죠.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기간은 7월 25일까지입니다.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서둘러서 기한내에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엑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 경우에 따라서 납부해야하기도 하고, 환급받기도 하는데요. 매입시 지불한 부가세가 매출 중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를 초과한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일반 사업장의 경우에는 매출이 매입보다 더 많아서 납부를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거나 수출업같은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 매입이 더 많은 경우도 있어 환급을 받을 수 있답니다.

부가세 환급시기는 원칙적으로는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도록 되어있긴 하지만, 사업을 확장했거나 수출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자금의 유동성을 위해서 조기 환급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본인 사업장의 현황을 체크하여 조기환급 대상이 적용되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해당이 된다면, 조기환급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참고로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기준은 사업 혹은 물건의 구매로 인해서 자금의 어려움을 겪게 될 시에 더 빨리 환급받아 자금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대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품 등의 수출을 통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2) 창업 및 사업으로 인하여 설비나 장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경우

3) 회사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이에 포함된다면 정상적인 4월 예정신고에 하거나 7월 확정신고 기간에 하거나, 예정신고 기간 중에 하거나 또는 과세 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기간은 신고 이후 약 15일 내에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가세 신고기간과 환급시기, 조기환급시기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페널티 가산세로 20%를 내게 된다는 점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적게 신고한다거나, 초과 환급으로 신고했을 경우에도 가산세를 10% 내야한다고 하니까요, 정확한 기간 안에 정확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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