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은 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었습니다. 지난 해의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면,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더 내야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3.3%의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은 아르바이트생들도 신고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급금 지급일을 알아보기 전, 먼저 간단하게 신청방법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세무소에 가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건 좀 복잡하게 느껴져서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는것이 편하다고 생각되시면, 민증을 지참하셔서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를 찾는 방법은, 전국세무관서를 검색하여 읍, 면, 동 혹은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할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을 신청하기 전에는 먼저 세금을 뗀 목록들을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한 다음, my홈택스를 누른 다음,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란으로 들어가면 3.3.%의 세금을 떼고 지급을 해주었던 아르바이트 목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목록이 뜨지 않으면, 아르바이트한 곳에 연락을 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목록을 확인했으면, 메인으로 돌아와서 종합소득세 신고-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 정기신고 작성 버튼을 눌러서 환급신청을 해줍니다.3.3%의 세금 환급신청은 매년 5월 한달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신고한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이 도대체 언제일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지급일을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일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을 거친 다음에 my 홈택스를 누르고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내역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환급으로 들어가면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날짜를 알 수 있답니다.
참고로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착오로 잘못 낸 금액이 있다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해야할 세액이 있는 등, 먼저 공제해야하는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해주기 때문에 내 돈이 좀 덜 들어온것같다, 싶다면 이를 잘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평소 지출 관련 증빙자료를 잘 챙기셔서 똑똑하게 돌려받는 것이 좋겠죠.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처럼 공제 항목을 잘 챙긴다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연금저축이 그 대표적인 예이죠. 관련 혜택들을 잘 살펴보셔서 똑똑하게 돌려받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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