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리뷰

근로기준법 휴일 알아보기-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이것 받을 수 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 휴일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날 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음주 목요일인 4월30일 석가탄신일을 시작으로 그 다음날인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 그리고 그 다음주인 5월 5일 수요일이 어린이날로 5월 4일에 아껴둔 연차를 사용하면 주말 포함 무려 6일을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 회사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들이 권익 추구와 사기, 복지를 향상시켜 근로의욕을 높이자는 뜻으로 제정된 날로,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 휴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근로자들에게 유급휴가가 주어지는데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휴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은 사전적 의미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휴일인 법정공휴일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인 사기업에도 적용이 되었는데요, 2021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으로 점차 확대되어 적용된다고 하니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도 알아놓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법정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1963년 유급휴일로 정해졌으며 1994년 이전에는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여 기념했다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을 제외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은행과 병원, 각종 기업체, 아르바이트생, 정규직 및 기간제 근로자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모두 포함이 되는데요, 만약 이 날 휴가를 받지 못했다면, 휴일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는 않지만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계약을 해왔더라면 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날 일을 했다면, 휴일 수당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걸까요? 근로자의날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일급 또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의 2.5배를,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5배의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며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을 했음에도 휴일수당을 받지 못하였더라면, 근로기준법 제 56조, 제 109조에 따라서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답니다. 그러니 다가올 근로자의날, 하루 편히 쉬고 다시 리프레쉬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