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 해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통장을 개설하면 아마 신한은행 한도제한계좌1 로 다들 옆에 떠있을텐데요. 신한은 다른 은행들에 비해 이렇게 한도계좌를 푸는 것이 좀 어렵고 복잡한 편이라 많이 귀찮더라구요.
하지만 큰 금액을 이체할 일이 있어 한도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저같이 이걸 꼭 해야하는 분들은 오늘 포스팅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도제한계좌1은 입금에는 제한이 없으나 창구 출금은 100만원, atm출금과 이체, 온라인 뱅킹 모두 30만원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 제한을 밑에서 설명드릴 서류들을 제출하여 풀었다면 바로 일반계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도계좌2로 점프?가 되는데요.
이 한도계좌2는 마찬가지로 입금에 제한은 없으나 창구 출금은 500만원, atm출금, 이체 그리고 온라인 뱅킹 모두 150만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이 제한까지 풀어주어야 일반계좌로 전환이 됩니다. 꽤 귀찮죠?
심지어, 신한은행은 어플로 한도를 풀어주지 않아 직접 은행에 방문해야합니다. 먼저 1번을 풀기 위해서는 직장인일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건강보험료납입내역서 등 (서류 발급기관인 회사나 건강보험공단 등의 직인 날인 필수, 급여명세표와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근무기간 전체 또는 최근 연속 3개월 이상 내역) 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인 경우에는 신설 법인의 경우 사업영위 확인이 가능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및 사업자 본인확인 서류 등을 제출해야하고, 기존 법인인 경우에는 영업활동 증빙이 가능한 세금계산서, 재무재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부내역증명서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이 증빙 서류들은 1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이어야하며 서류에 주민번호가 기재될 경우에는 13자리 모두가 표기된 서류여야합니다. 또한, 자택 또는 직장 인근 영업점을 방문해야합니다.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면 한도1이 풀리는데요. 이제 2에서 일반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서류 제출은 필요가 없으나 신한카드를 100만원 이상 6개월 이상 사용을 하거나 12개월 이상의 급여이체 내역이 있어야합니다.
여기서 급여통장을 변경하기가 귀찮고 또 주거래 은행이 아니라면 굳이 변경을 하고 싶지 않을텐데요. 타행에서 이체를 "급여"라고 표기하여 50만원 이상 송금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꽤 귀찮죠.
그럴때는 마통을 개설하면 바로 해지해준다고는 하는데 저는 굳이 필요없는 마통을 뚫고 싶지가 않아서 이 방법은 보류.. 꼼꼼한건 좋지만 직장인으로서 직접 영업점에 방문해야하며 2단계까지 거쳐야 한다는 점이 매우 불편하고 진입장벽이 높아 이번 거래가 끝나면 더 이상 이용하지 않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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