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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 유형, 금액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을 들으면 약간 감이 오실 거예요. 요즘 경기가 안좋다보니 실업율도 높고, 취업이 어려워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렇게 구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구직단념청년, 위기청소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의 취업취약계층 분들을에게 지원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하며 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2개의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1유형 같은 경우 15세~69세의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 최근 2년 내에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이때 18세~34세의 청년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120%이하의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취업경험은 무관합니다. 이 1유형에 속하는 분들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6개월간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지원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2유형에 대해서도 궁금하실텐데요, 2유형은 특정계층의 경우 결혼 이민자, 위기 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자업자 등이 이에 속하고요. 청년은 18~34세의 구직자, 중장년 층은 35세~69세의 구직자 중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2유형같은 경우는 취업활동 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을 하면,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진로 상담도 하고 고용센터 상담도 하는 등 다양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2유형은 최대 6개월동안 최대 28만 4천원까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는 구직활동을 꼭 해야하고요. 취업성공패키지와는 중복으로 참여가 불가합니다. 종료 후 6개월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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