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연말정산 시즌이라 아마 바쁘실텐데요, 저도 막 하고 있으려니 머리가 복잡하더라고요. 이런것에서는 꼭 공제받을 수 있는건 다 받아야하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고요. 배우자의 인적공제는 나이 요건은 관계가 없는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 사망했을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포함한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도 기준에 해당이 되는데요. 본인(배우자 포함)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면 됩니다. 먼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이에 해당이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도 포함이 됩니다.
공제대상 판정시기는 일반적으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의 상황에 의하고요,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했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됩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기준에는 소득과 나이가 들어가는데요. 일단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하면서 나이는 1) 직계비속, 동거입양자의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 2) 직계비속, 동거입양자는 만 20세 이하, 3) 형제 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4) 수급자는 제한이 없고 5) 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인인 자녀가 부모님 인적공제도 받을 때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장애인이라면 나이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중복으로 받지 않아야 하고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어야 하는데, 현금이어도 무관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7세 이상부터 20세 이하인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7세 미만의 취학아동은 아동 수당과 중복되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1타3만 체육쿠폰 신청 후기 + 이건 꼭! (0) | 2022.01.24 |
---|---|
요기패스 중복 할인 혜택을 최대한으로 (0) | 2022.01.24 |
스타벅스 가격인상 기프티콘 주문 후기 차액 결제 (0) | 2022.01.23 |
현대엔지니어링 공모주 공모가 일정 주관사까지 (0) | 2022.01.23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모든 것 선지급 300 500 (1) | 2022.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