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이 도무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아마 소상공인 분들은 지금 너무 긴 시간을 힘들게 보내고 계실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1월 19일부터 2월 4일까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제도는 보상금이 급하게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을 먼저 지급을 하고, 추후에 확정되는 손실보상액을 전체 금액에서 차감한 뒤, 남은 잔액을 소상공인이 1%의 초저금리로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21년 12월 6일부터 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500만원이 선지급이 되는데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를 해서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 받게 된답니다.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무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분들의 부담이 좀 줄어들겠죠. 참고로 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022년 2월 중순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작다면(보상금으로 차감을 했어도 잔액이 남았을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5년간 나누어서 상환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고, 차감 잔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를 적용합니다. 만약 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에는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하구요.
참고로 신청시에는 신용점수나 세금체납, 연체 등의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충족을 한다면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올해 1월에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2022년 2월말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고요. 신청은 손실보상 선지급 전용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답니다.
약정을 체결했다면 1영업일 이내에 500만원이 지급이 되고요. 1월 27일까지 약정을 체결했으면 1월 28일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럼 300만원은 뭔가 궁금하실텐데요. 이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다양한 정책이 있으니 조금 더 힘내시기를 바라면서 포스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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