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오는 12월부터 신청을 받는다는 소식을 입수하였습니다. 오는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이 청년 분리지급이란, 주거급여 수급자 중에서 취학이나 구직 등의 이유로 인해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만19세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주거비 마련을 위하여 시행된다고 합니다.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청년의 주거안정과 자립을 도모한다는 취지라는데요. 요즘 자추치를 하다보면 정말 돈 나갈데가 많구나, 이러다가 돈은 언제 모은담 생각하고 있던 저에게 눈이 딱 트이는 제도같아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대구에 살고 있는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부모님과 함께 전세 3,000만원 짜리 집에살고있던 중, 대학 진학을 위해서 서울로 혼자 이사를 하여 보증금 600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집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면 그동안은 가구주인 부모님에게만 급여가 지급이 되고, 따로 사는 청년에게는 지급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제 2021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나의 주거급여를 최대 19만원(1인가구, 광역시 기준)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사전신청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구요.
신청은 부모님 주소지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를 통한 인터넷 신청은 21년 상반기 내부터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네요.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5%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와 유지 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게 확대가 되었으니 이제 더 많은 분들의 주거안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거급여 지급일이 매달 20일이었으니 아마 청년 주거급여 지급일도 20일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전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미리 준비해두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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