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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월세 소득공제시 집주인 불이익 있나?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전세나 자가 소유의 집이 아니면 월세를 내고 살아야 하죠.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월세를 꼬박꼬박 내다보면 정말 돈 모으기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구요. 분명 엊그제 낸 것 같은데 또 집세를 내야하는 날이 다가오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가끔은 지금까지 낸 돈들이 아까워서 주말에도 나가기가 싫을 지경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월세 너무 비싸요. 아무튼 곧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니까 이때 그동안 낸 돈들을 조금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월세 소득공제를 하려고 하다가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있는걸까? 궁금해져서 포스팅을 해봅니다. 저같이 궁금한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서요.

월세 소득공제 시에는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청했는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연 7천 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와 그 세대원이여야 하고, 계약서 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어야지만 조건이 충족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18년부터는 연봉 5,500만원 이하면서 종합소득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12%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월세 이체 기록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고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의 상담/제보 카테고리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 신고를 눌러서 입력해주면 끝. 간단하죠?

그리고 가장 궁금한 집주인 불이익은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이게 세금 신고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득이 좀 더 적어지겠죠. 하지만 이건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니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집주인의 불이익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아무쪼록 나이가 들수록 세상살이 참 팍팍하게 느껴지는데 그중 가장 큰 고민을 차지하는게 내집이 없다는게 아닐까 싶어요. 월세 소득공제로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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