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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노란우산공제 단점 필독할사항

오늘은 노란우산공제 단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신경써야할 것이 많은데요. 매출은 물론이고 매년 납부를 해야하는 세금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세금 문제는 참 머리가 아픈데요. 특히 사업자들이라면 조금이라도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제도인데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폐업 등의 큰 위험을 미리 준비하여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제내역의 대상자가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있다면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500만원) 그래서 세금을 절세하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란우산공제의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가게를 운영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적금처럼 납입을 하면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해당공제를 신청을 한다음에 일정 금액을 납입했다면, 채권자라고 해도 이 돈은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험이 닥쳐왔어도 다음에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공제를 든 이후로는 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시 2년동안은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셈이지요. 또한, 납입금을 내는 납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무담보, 무보증으로 납입부금의 9% 한도내에서 저금리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복리 이자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은 필수로 들어두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장점이 많긴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단점을 잘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했지만, 폐업과 비슷한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중도에 해지를 하였다면, 가입일자와 부금납입의 월수에 따라서 15년 이전 가입자는 6회 이하 납입시 최대 70%, 이후 가입자가 6회 이하 납입시에는 20%까지 공제하여 돌려받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폐업이 아닌 이유로 중도 해지를 했을 경우에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느정도 수익이 안정화가 되지 않았는데 무턱대고 혜택이 좋은 것 같아서 신청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나중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13회 이상을 납부하면 100% 돌려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가장 좋으니까요. 만약에 소득도 안정적이고, 중도해지할 이유가 없다 하는 분들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은 콜센터를 통하여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구요(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에 직접 방문하여서 신청을 해도 좋고, 가입대행 기관인 은행을 방문하여서 직접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로는 청약서와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그리고 사업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혹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납부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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