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며, 실질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를 바라며 오늘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배우자 포함) 올해가 아니라 전년도를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2022년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어야하는데 이때 아르바이트 경력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 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유형별로 달라집니다.
먼저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하며, 작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직장인들이 대부분 여기에 들어가겠죠.
다음으로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이고 배우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인데 이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각각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가구에 속하는 분들은 전년도 소득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맞벌이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의 합계액) 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하며 전년도 소득은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기준으로는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족 구성원들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부채는 불포함이나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와 금융자산, 전세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이며 지급일은 5월 신청자의 경우 8월 말. 이후부터는 10월 말부터 다음해 1월 말까지 지급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조건을 충족한다면 빠르게 신청해야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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