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일인 5월 1일은 바로 근로자의 날입니다. 2023년이 시작된 것이 얼마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5월이라니 놀라우면서도 쉬는날이라서 좋은데요. 이날이 빨간날, 그러니까 법정공휴일이 아니고 법정기념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 쉬는 회사도 있고 정상적인 근무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쉬는 날이 아니고 학교도 마찬가지죠. 우체국도 정상영업합니다. 택배는 회사에 따라 정상 근무하는 곳도 쉬는곳도 있어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정상 근무를 한다면 근무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사업주는 휴일근로수당을 제공하거나 대체 휴무를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라면 해당 근무분인 100%에 대하여 휴일 가산수당 50%를 더한 임금의 150%를 지급해야합니다. (통상임금의 1.5배)
만약 시급제 근무자라면 해당 근무분인 100%에 휴급휴일분인 100%와 휴일가산수당 50%를 더하여 총 임금의 250%(통상임금의 2.5배) 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 없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유급휴일이므로 쉬시는 직장인들은 월급에 손실없는 휴일이고, 근무를 하는 분들만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제 주변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친구들이 꽤 있는데요, 이런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잘 체크를 해두시는 것이 좋으니 꼭 확인해두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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