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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자격, 신청방법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자격과 신청방법 등까지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건강보험에 다들 가입이 되어계실텐데요. 퇴사 등의 이유로 직장을 나오게 되었을 때, 건보료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보험료가 엄청나게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 퇴사자분들은 이 제도를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는 근로자가 퇴사 등의 이유로 실업을 하였을 때 건강보험료를 자신이 퇴직 전 내던 보험료로 납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랍니다. 따로 신청을 해주셔야하는데요. 신청 후 3년동안 직장가입자로서 건보료를 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재취업 전까지 건보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자격은 어떻게 될 지 궁금하실텐데요.

 

현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기는 했으나 직장가입자로 유지한 기간이 이전 18개월 동안 총 1년 (365일) 이상이었다면, 지금 직장가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36개월 동안 임의계속가입제도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입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 부담을 하여 납부해야합니다. 

 

신청 기간이 따로 있으니 확인해야하셔야 합니다.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셨다면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안에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팩스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방문하실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셔야 하며 직장가입자 자격유지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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