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상병수당이 시행되었습니다. 상병수당 뜻은 근로자가 업무 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워졌을 경우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게 오늘부터 시작이었답니다. 금액은 얼마인지부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와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와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의 지역에서 시범운영되는데요. 지자체별로 살짝 내용이 다르기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조건을 따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가 해당이 되며,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노동자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이나 교직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급병가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자격을 유지해야하고,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간의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며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이어야합니다.
지급액은 대기 기간을 제외한 급여 지급기간 동안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을 매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일정 기간 이상의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합니다. 부상이나 질병의 유형이나 진단명에 예외가 없어 더욱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성형같은 질병이 아닌 이유나 단순히 증상만을 호소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바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대기시간(약 1주일)을 거친 뒤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도 지자체별로 살짝 다른데 의료기관 진단서와 근로중단계획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시범사업 1년간 적용 후, 오는 2025년까지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맥 맥주 후기와 가격 조금 아쉬운 맛 (0) | 2022.07.08 |
---|---|
롯데시네마 가격 조조 할인 통신사 (0) | 2022.07.05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기간, 홈페이지 (0) | 2022.07.02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로 7만원 받는 법 (홈페이지) (0) | 2022.06.30 |
맥도날드 아이스크림 라떼 후기, 가격, 추천? (0) | 2022.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