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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청년수당 자격, 50만원, 사용처, 주의점

22년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일정을 생각하면 아마 약 3월쯤 신청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울시는 22년 3월 14일부터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전에 미리미리 자격과 사용처, 주의점 등을 알아놔야 수월하기 때문에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자격이 되지 않지만 주변에 친구들이 이 제도를 잘 이용하는 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정리해봅니다.

 

 

 

청년수당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씩을 지원하여 구직활동을 촉진해주는 수당입니다. 이게 서울이나 경기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주하는 시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야합니다.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하겠죠?)만 신청이 가능하나,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이 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미 수당 참여를 했던 기참여자들은 참여가 불가하며, 대학생, 재학생, 휴학생, 최종학력 졸업(중퇴,자퇴,제적) 2년 이내인 사람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21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도 받을 수 없고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역 277,765원 초과, 직장 252,295원 초과하는 사람은 참여가 될 수 없습니다(본인이 세대주일 경우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 세대원 또는 직장 피부양자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

 

지급은 신한은행 청년수당 전용계좌로 지급이 되어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취직에 필요한 도서 구입비나 독서실 비 등 뿐 아니라 식사비나 통신비 같은 곳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특급호텔, 카지노, 상품권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개인재산 축적용도 사용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노트북, 아이패드 등은 구입할 수 없습니다. 1차 참여자에게는 매월 25일, 2차 참여자에게는 매월 28일에 지급이 됩니다. 현금인출 사용은 가능하기는 하지만 영수증 등이 요구될 수 있고 현금 사용총액 및 주요 사용처를 자기활동기록서에 제출해야합니다.

 

수당은 당월 사용이 원칙이지만,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소액은 별도의 신청없이 이월 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동일 기간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사업과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다는 점도 (청년월세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청년 내일채움공체 등등)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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