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연말정산의 철이 다가왔는데요, 공제 항목도 꼼꼼히 따져봐야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 모두 아시죠? 오늘은 연말정산 항목중 월세 공제를 받을 때 궁금해할만한 사항을 가져와봤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크게 세 가지로,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등본, 그리고 월세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말그대로 부동산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작성한 월세계약서입니다. 주민등록표등본은 그 계약한 집에 내가 살고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요, 월세납입증명서류들로는(현금영수증으로도 가능) 실제 월세 계약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거겠죠.
그런데 월세는 짧은 계약기간으로 인한 이사의 용이성 때문에 더 선호되기도 하잖아요? 전세에 비해 보증금이 적고 계약기간도 짧은 편이다보니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묵시적 계약 연장을 하는 경우도 많죠. 이런 경우 과거에 작성해 이미 계약기간이 끝나버린 월세계약서로도 증빙이 가능할까요?
답은 '그렇다' 입니다. 묵시적 연장을 한 경우도 자동연장을 통해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답니다.
또한 월세공제시 금액은 관리비를 제외한 실제 월세금액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 20, 관리비 10 도합 30을 집주인에게 입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제시 금액 계산은 월세 20만 인정된다는 것이지요.
이렇듯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를 위한 유의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꽤 큰 금액이 공제되는만큼 월세 거주자들은 귀찮더라도 꼭 세액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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