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지방이다보니 ktx를 주로 타는데요. 이번 설날예매같은 경우에는 취소표 여러개를 줍다보니 예약하고 환불하고 할 일이 많이 생기더라구요. 아무래도 좋은 자리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ㅠㅠ 그래서 이번에 ktx 환불을 하면서 수수료가 궁금해져 지금 딱 정리해두려고 합니다.
먼저 ktx 할인이 따로 안되기 때문에 5%적립해주는 페이코로 저는 주로 결제를 합니다. 따로 할인이 없으면 한달에 2번정도는 타는데 좀 부담스럽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도 페이코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페이코 기준 환불 금액 들어오는 시간을 알려드릴게요.
ktx 환불 규정은 월~목요일은 출발 3시간 전까지는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무료예요. 하지만 출발 3시간 전이 경과 후~ 출발시간 전까지는 5%의 수수료가 듭니다.
저 날을 제외한 금~일요일과 공휴일은 구매일을 포함한 7일 이내에 반환을 원한다면 수수료가 없지만, 출발 1개월 전~1일전까지는 400원입니다. 또 출발 3시간 전 경과 후~ 출발시간 전까지는 10%이구요.
그리고 만약 열차가 출발을 했다면 20분까지는 15%, 20분 경과 후~60분 까지는 40%, 그리고 60분 경과 후~ 도착 까지는 70%이고 이때는 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을 해야합니다.
저는 설 예매를 미리 해둔것이라 환불 수수료 없이 다 반환을 했고 페이코 기준으로 약 2~3분 정도 경과한 후에 결제 금액이 다시 들어오더라구요. ktx 환불 은근 할일이 많은데 규정을 모르고 있으면 답답하니까 미리 알아두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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