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늘 골치가 아픈 연말정산, 회사에서 다 해준다고 해도 어느정도는 내가 알고있어야하기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픈데요. 회사에서 해준다고는 하지만 내야하는 서류는 제가 해야하기 때문에 초년생때는 꽤나 골치가 아팠습니다. 막상 해보니 아무것도 아니었지만요. 연말정산은 다들 아시겠지만 총소득과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더 받아가는 정책인데요, 주위를 보면 꽤 많은 금액을 더 낸 사람들도 있고, 돌려받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아마 대부분의 회사원들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료만 총무과에 제출하고, 총무과에서 알아서 신고해줄텐데요.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신고만 대신해서 해주는 것이지, 누락된 것이 있거나 추가로 내야하는 사항등이 있다면 스스로 알아서 신고해야한다고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함께 나오지 않는 것들은 내가 직접 신고해야한다는 말이겠죠.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은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를 포함한 공적보험료, 일반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보험료를 포함한 보험료, 그리고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와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 구입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과 시력보장용 안경을 구입한 비용,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의료용구 구입 비용 등을 포함한 의료비,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와 대학교(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과 취학 전 아동의 보육시설과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금액, 중 고등학생 교복 구입비용(학생 1명당 50만원 한도),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를 포함한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을 포함한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연금, 그리고 기타 소득등이 있습니다. 잘 따져보고 전부 신고하는 것이 좋겠죠. 올해로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 같은 문화비도 소득공제 추가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포함이 되는데요,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근로자라면, 월세 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때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 당사자여야하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등본 주소지와 일치해야합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과 월세 입금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하고요. 연말정산때 빠드린 내용은 3월 중순쯤부터 경정청구 할 수 있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환급일! 환급일은 2월 급여에 계산하여 지급되는데, 회사에 따라 3월 급여에 함께 합산되는 회사가 있으니 이는 따로 문의를 해야합니다. 만약 이때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도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누락되었다면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서 연말정산 누락분에 반영해야 합니다.
5월 연말정산 환급금은(종합소득세 환급) 신고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약 한달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 뒤에 my 홈택스를 누르고, 세금납부,환급,고지체납내역을 누른 뒤 환급 버튼을 눌러주면 본인의 종합소득세 환급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가 되지 않거나, 정확하게 알고싶다면 관할 세무서에 연락해서 알아두실 수 있고요. 아직은 멀었지만 벌써 2020년의 중반이 가버린만큼 이러다 연말정산의 시기가 곧 찾아오겠구나 싶어 준비해본 포스팅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강열박지현 현커 ing중 목격담 데이트 (0) | 2020.07.13 |
---|---|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혜택, 해지방법 한눈에 (0) | 2020.07.12 |
칸예 갭 주식 어떻게되나 (0) | 2020.07.11 |
김호중 노래모음 무료로 계속듣기 (0) | 2020.07.11 |
이디야 빙수 메뉴 추천 가격 (0) | 2020.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