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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데요.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은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만, 중소기업 청년들은 이런 복지를 누릴 수 없어 참 부러웠었죠. 그런 직장인들을 위한 제도이니 조건이 된다면 꼭 기간 놓치지마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라며 포스팅 준비해보았습니다. 

 

 

지원 조건

 

먼저 자격 조건으로는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경기도 거주자여야 합니다.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이면서 최소 3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중인 분들 지원 대상입니다. 같은 업장에서 재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간은 제외이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입니다.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으로 고려하여 자격 여부를 파악하기 때문에 필요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 또는 근로시작일이 23년 1월 1일포함하여 이전인 경우 해당됩니다. 참고로 1년 이내 정부 및 지자체 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하지만 내체공 참여자들은 중복참여 가능하답니다. 

 

또한 지난 3개월 동안의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이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원) 또는 3개월 월 평균급여가 31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분들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23년 1월부터 3월까지의 평균급여가 310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지원 기간

 

오늘 4월 1일부터 4월 17일 월요일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12,000명 내외로 선발합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청년 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을 위하여 연 12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4회 분할하여 지급하며,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년동안 지원해줍니다. 

 

 

홈페이지에서 자격사항을 간단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의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고, 동점자 처리로는 현 직장 장기 재직자 순,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평가합니다. 

 

발표일

 

발표는 2023년 5월 19일로 예정이 되어있으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답니다. 

 

연간 120만원이면 꽤 큰 금액이 복지포인트로 들어오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직 신청안하신 분들은 잊지말고 기한인 17일 월요일까지 신청을 완료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포스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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