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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및 방법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인해 가계에 부담이 심합니다. 그런 와중에 정부에서는 또 23년에 한차례의 가스비 인상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난방비로 인해 생활에 큰 타격을 받게 될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실시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우리 생활에서 꼭 사용해야하는 에너지 이용비용을 지원합니다. 원래 기한은 2022년 12월 30일까지였지만, 겨울 난방비 폭등으로 인해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소득기준과 특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크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영유아 및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정과 임신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여성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일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기타 지원제도를 통해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았다면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불가하다는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여름에는 1인 29,600원, 2인 44,00원, 3인 65,500원, 4인 93,500원입니다. 겨울은 1인 124,100원, 2인 167,400원, 3인 222,700원, 4인 291,800원입니다. 확실히 겨울은 난방비가 있어 지원금액도 높아 다행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한 경우 요금 차감 신청을 하여 다음달 고지액부터 차감이 된다고 합니다. 겨울 난방비가 높게 지원되니 꼭 2월안으로 신청해야겠습니다.

 

이미 22년도에 신청을 하셨다면 자동연장되지만 새로 신청할 경우 반드시 23년 2월 28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보조금 관련 정책은 보조금 24를 통해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수원시 등 지자체 자체적으로 난방비를 지급하기도 하니 반드시 지자체 혜택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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