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ktx 승차권 전달하기 반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코레일 승차권 전달하기를 통해서 부모님 표를 끊어드렸는데 시간을 변경하고 싶다고 하셔서 다시 반환했거든요. 하기 전에는 좀 복잡하려나? 했는데 막상 해보니 간단해서 수수료, 기간 등 자세하게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tx 승차권 받은 분이 밑에서 전달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위약금 규정이 따로 있는데요. 날짜에 따라 달라서 잘 알아두시는게 좋겠습니다.
일단 전달표가 필요합니다. 카톡이나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서 받은 링크 페이지를 열어주세요. 사진이 좀 짤렸는데 이 표의 맨 밑에 반환하기 버튼이 보여서 바로 눌러주면 됩니다.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목요일은 출발 3시간 전까지 무료이며 출발 3시간 전 경과 후부터 출발 시작 전까지 5%입니다.
그러나 금~일, 공휴일은 출발 1일 전까지는 최저 위약금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승차권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환불하는 경우 감면됨) 또 출발 3시간 전까지 5%, 출발 3시간 경과 후부터 출발 시각전까지 10%입니다.
열차가 출발했다면 승차권을 역에 제출하고 나서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을 다 읽고 반환하기 버튼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어 표를 발권해준 사람에게 환불처리가 완료됩니다.
는 하루 전날이라 위약금 없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방법이 간단하니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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