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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인상 금액, 수급 자격

이번에 기초연금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정리해봅니다. 기초연금은 먼저 소득과 재산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노년층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구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여 일정액을 납부한 분들이 받게되는 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년층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이고요,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최소 1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을 한 분들 중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한 분들에게 가입기간과 시기, 금액 등을 따져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월 30만원정도로 지급을 하고있었는데 이번에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하죠. 기초연금은 신청을 꼭 해야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은 본인 혹은 대리인(배우자, 자녀, 형제, 친족 등)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혹은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은 공무원이나 군인, 교직원, 우체국 연금등에 가입되어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180만원 이하, 부부인 경우 28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합산되어있는 금액이고요,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소득 인정액 계산이 가능하니 자격이 되신다면 꼭 계산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 신분증, 계좌 사본, 전/월세 인 경우 전/월세 계약서,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있을 때만) 기초연금이 현재는 30만원이지만 10만원 인상되어 40만원이 될 경우 부부가 함께 받는 금액이 월 64만원 정도 되어 국민연금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 조항 때문에 기초연금 삭감이 될 수 있어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던 분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세대는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노년 연금이 잘 개편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 또한 지금부터라도 노년을 대비를 제대로 해야겠다는 경각심도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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