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시 안심소득이란 무엇인지 부터 신청 대상, 신청 방법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안심소득이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 구성원들을 위해 소득이 적을 수록 더 많이 지원을 해주는 소득보장제도를 말합니다.
안심소득 사업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5% (소득 하위 약 33%)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800가구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의 경우 972,406원이고 2인 가구는 1,630,043원, 3인가구는 2,097,351원입니다. 4인은 2,560,540원이고, 5인은 3,012,258원이예요. 6인은 3,453,502원, 7인은 3,894,747원입니다.
신청일은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구요, 첫째주는 요일제로 시행이 되고 나머지 기간부터는 요일제 없이 바로 지원가능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월요일에는 1,6 / 화요일은 2,7 / 수요일은 3,8 / 목요일은 4,9 / 금요일은 5,0 인 분들이 지원가능해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주민센터나 구청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는데,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 혹은 어르신 분들은 4월 4일부터 8일까지 전화로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가구소득)x0.5로 해서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생계 주거급여나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혹은 청년수당이나 청년월세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은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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