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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얼마일까

오늘은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한 분들도 계실텐데요. 저는 건강검진을 안하면 과태료를 내야하는지 몰랐네요. 알아보니 과태료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계속 재촉을 하는가봅니다. 과연 얼마나 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인데 (회사에서 대상자 통보) 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을 내야하니까요. 회사에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설업이나 공장 등의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마다 해야하고 사무직 근로자들은 2년마다 대상자입니다. 짝수년도는 짝수년도에 태어난 근로자가 검진을 받고 홀수년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받습니다.

 

지정 병원에서 받으면 되는데, 별도의 연차 소진 없이 공가로 처리하지만 중소기업에서는 공가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될듯합니다. ㅠㅠ 이래서 대감집 노비를 하라고 하나봐요. 그러면 만약 대상자인데 검진을 받지 않으면 얼마의 벌금을 내야하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주도 벌금을 내야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은 사업자들은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또한, 2차 검사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최대 1천만원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근로자도 내야하는데, 회사의 검진 권유를 거부한 근로자는 1회에 5만원, 2회에 10만원, 3회에 15만원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기본 일반검진은 신장,체중,허리둘레와 체질량 지수, 시력,청력, 혈압, 소변검사와 혈액검사, 흉부촬영과 구강검진입니다. 본인 부담이 없는데 만약 여기 암검진을 추가하고 싶다면 본인부담을 추가해서 검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간내에 완료해서 과태료를 무는 일 없으시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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