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용직 4대보험 신고와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게 될때면 이게 4대보험이 되는 일인지 궁금해질때가 많으실텐데요, 단기알바와 일용직같은 업무를 할때면 더욱 이게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신고방법을 알아보기전에, 먼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형태는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서 나뉘는데요. 1일 최대 8시간이고 1주는 최대 40시간이죠. 이런 근로자를 상용근로자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근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 단시간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고, 해당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의 주 근로시간에 비해서 짧은 시간 일을 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보다 더 적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일컫습니다. 월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월 중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랍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자는 1일 또는 30일 미만의 기간을 정해서 일을 하는 근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을 뜻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예요. 4대 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국민연금은 사고나 질병,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라 더욱 이 4대보험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구직자 또는 실업자에게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해주는 제도이고요, 건강보험은 질병과 부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재활 등의 서비스로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재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에 사업자를 대신하여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제도예요. 뭐하나 빠뜨릴 것이 없는 알찬 제도들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를 아르바이트생이라고 가입을 안시켜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15시간)이상이라면,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일수와 시간에 상관없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이 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하지만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긴 하지만 생업을 목적으로 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근로시간에는 상관없이,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한다는점!
그리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며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일용직도 의무가입대상자가 된답니다. 대신 건설일용직같은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을 근로해야 국민연금 가입대상이고요, 일반일용직은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고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해야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예요. 만약 이에 해당되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방법은 건강/연금공단에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한 후, 관리번호를 발급받습니다. 이후 발급받은 관리번호로 접수를 해주시면 된답니다.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고를 해서 4대보험에 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리디 셀렉트 장단점과 해지방법 (0) | 2020.08.02 |
---|---|
영웅문s 사용법 (0) | 2020.08.01 |
키움증권 영웅문 다운로드 후기 (0) | 2020.07.29 |
휴가비 지원신청 방법과 링크 (0) | 2020.07.28 |
키움증권 계좌개설방법,이벤트,비대면 (0) | 2020.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