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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과학기술인공제회 적금 금리 및 원금보장 여부

최근 청년희망적금도 만기가 되면서 새롭게 갈아탈만한 고금리 예적금 상품이 없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시중은행 예적금 상품 금리는 차차 낮아지는 추세인데요. 작년에 5%대에도 가입했던 예금 상품이 이제는 최대 4% 수준이더군요.

 

그러던 차에 알게 된 고금리 적금이 있는데요, 이건 꼭 필수로 가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과학기술인공제회 적금입니다. 가입방법과 자격, 금리와 주요 혜택까지 한번에 정리해봅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적금은 적립형공제급여사업이라고 해서, 과학기술인의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매월 납부한 부담금을 높은 이율로 적립해주는 상품입니다. 회사 재직기간 동안 과학기술인공제회를 통해 적금상품을 납입하고, 퇴직 후에 연금으로 혹은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장기저축 상품입니다.

 

 

 

 

 

 

이 적금에 꼭 들어야 하는 이유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변동금리로 늘 회원 지급률이 기준금리보다 1.5%~2.0%p 높은 범위에서 매년 조정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22년 12월 기준으로는 연복리 5.05% 금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22년 말에 가입한 예금상품의 금리가 4.4%이고, 이것이 가장 높은 금리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금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저율과세 0~4% 내외로 이자소득세를 책정하는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대상이어서 만기시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가 굉장히 크다는 점도 메리트입니다. 게다가 연복리 상품이니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이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가입 자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이 있는 과학기술관련 사업장 재직 임직원 및 기술사회 회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소속 사업장이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각 사업장 및 기술사회와 공제회의 사전 업무협약이 필요합니다.

 

1좌에 1만원씩으로, 최소 5좌부터 200좌까지 가입이 가능한 이 상품은 매월 소속회사 급여일에 개인별 부담금을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무급휴직 등으로 소속 회사에서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출금(CMS)를 통해 별도 납부하면 됩니다.

 

공제회 특성상 원금보장은 되지 않지만, 사실 공제회가 망한다면 대한민국이 망한 수준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새로운 예적금 상품을 찾아보는 분이시라면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 대상여부를 꼭 확인해보고 바로 가입하시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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