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는데, 하위 88%의 국민들이 이에 해당되어 꽤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정대상자가 아니라고 해서 받지 못한분들도 계실거예요.
참고로 홑벌이 기준 1인가구는 건강보험료가 143,900원 이하일때 받고, 홑벌이 기준 2인은 19만 1,100원. 3인은 24만 7,000원. 4인은 30만 8,300원. 5인은 38만 200원. 6인은 41만 4,300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건보료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은 적지만, 건보료를 많이 내고 있어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도 신청대상이 되지 못한 분들이 계실수 있을텐데요. 이런 분들은 국민신문고에서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이의신청도 요일제로 운영이 되네요. 태어난 년도의 끝자리를 보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내가 92년생이다, 하면 화요일에 신청하는거죠. 99년생이면 목요일에 신청을 하구요. 홈페이지가 알아보기 쉽게 잘 되어있고 진행상황도 확인이 가능하니 온라인으로 하는게 편하고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의신청 신청사유에는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결혼을 했거나 출생을 했다거나, 국내에 귀국을 했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서 가족 관계에 변동이 생겼다거나 혹은 소득이 감소해서 건강보험료의 기준을 조정해야하는 등의 사유가 해당이 됩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이의신청 페이지에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놓았으니 서류를 다운로드 해서 작성하고, 서류를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국민지원금은 받으면 이번 해 12월 31일까지 무조건 다 써야하니 날짜가 급박하지 않게 이의신청을 진행해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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